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1.
2.
3.
4.
5.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당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회사의 명예와 품위유지 및 깨끗하고 정직한 근무풍토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은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윤리업무 담당부서와 감사부서의 부패신고를 처리하는 직원은 “부패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대표이사에게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에게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5.
6.
대표이사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2.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 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제11조【특혜의 배제】
■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등
■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회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회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4.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
(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당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기준」에 따른다.
■ 제2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장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 제26조【부패행위 금지】
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회사의 예산사용, 회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제27조【부당행위 금지】
1.
2.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나 대표이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 보호 조치와 함께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28조【부정청탁의 금지】
1.
2.
■ 제29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제30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1.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부정청탁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기준」에 따른다.
■ 제3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시간당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외부강의등의 신고 방법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기준」에 따른다.
■ 제3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3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3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37조【징계】
1.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6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 제38조【교육】
1.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39조【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1.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청탁방지담당관을 겸임한다.
2.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담당 부서장이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준수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행동강령 위반의 판단기준 등】
1.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모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해당 부점이나 행위자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2조【포상 등】
1.
행동강령책임관은 대표이사에게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신고자나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3조【행동강령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