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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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투철한 직무윤리와 도덕성에 의한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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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부당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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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해상충 직무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참여나 의사결정을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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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과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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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고객 관련 정보를 적법하게 보호·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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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령과 회사 임직원행동강령 등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