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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부실채권 사후관리

부실채권 사후관리

체계화된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로 고객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 사후관리

    정상적으로 여신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채권처리 업무

  • 근생자금 대위변제 청구

    연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요청사항을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

  • 상각

    금융감독원의 부실채권 상각기준에 따른 처리절차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

사후관리

  • 대출원리금의 정상납입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신상변동, 연락두절,당좌부도
    등의 사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여신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채권의 서류관리, 보전
    처분 (가압류 등), 경매진행, 소송대행의뢰,
    소멸시효관리 등을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

근생자금 대위변제 청구

  • 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이 연체되었을 경우(6개월
    경과) 근로복지공단으로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신청(대위변제청구)하고, 고객
    문의사항 응대,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요청 사항 등을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

상각

  • 연체대출금 또는 카드연체대금 중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의 손실처리(대손상
    각) 및 자산계정에서 제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부실채권 상각 기준에 따른
    처리절차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