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전화 | 154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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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02) 3469-2713
신용조사 | 02) 3469-2746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정요건을 갖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 접수, 채권신고 동의 또는
부동의, 변제금 정리, 실효자 점검,
졸업자 채권종결 등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
개인회생
- 법원이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 접수, 이의제기 또는 채권자
계좌신고, 변제금 정리, 폐지자 점검,
면책 종결 등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
파산면책
- 자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면
변제책임을 법원이 면제하는 절차
-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 접수, 이의제기, 채권신고,
배당금 수령 및 정리, 면책종결 등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