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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신용회복자 관리

신용회복자 관리

신용회복 상담·컨설팅 지원으로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합니다.

  • 신용회복
  • 개인회생
  • 파산면책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정요건을 갖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 접수, 채권신고 동의 또는
    부동의, 변제금 정리, 실효자 점검,
    졸업자 채권종결 등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

개인회생

  • 법원이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 접수, 이의제기 또는 채권자
    계좌신고, 변제금 정리, 폐지자 점검,
    면책 종결 등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

파산면책

  • 자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면
    변제책임을 법원이 면제하는 절차
  •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 접수, 이의제기, 채권신고,
    배당금 수령 및 정리, 면책종결 등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자 관리업무 겸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