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ver.2 (2024.10.17.개정)


    • 1. 추심착수 예정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갚을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일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갚을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5. 채권자, 채권양수인(채권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갚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변경 안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ver.1(2016.12.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