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일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갚을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소액이라도 갚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