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ver.2 (2024.10.17.개정)

  •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사(02-3469-2750) 또는 담당부점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가. 채권추심자가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 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02-3469-2750 / 신용정보협회: 02-3775-2761

      * 조회방법 :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 접속 → 채권추심 → 위임직채권추심인 조회 → 성명 및 등록번호(협회등록번호) 입력

    • 나. 채권추심자는 검찰 ·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중단을 요청하고(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 · 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 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나.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신 내겠다고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신 내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변경 안내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ver.1(2016.12.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