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당사: 02-3469-2750 / 신용정보협회: 02-3775-2761
* 조회방법 :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 접속 → 채권추심 → 위임직채권추심인 조회 → 성명 및 등록번호(협회등록번호) 입력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 · 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6.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신 내겠다고 제의하는 경우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