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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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 된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추심제한 채권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