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상속되는 것처럼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사망자가 가지고 있는「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려면 규정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