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께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대인께서 대출을 받는다해도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