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요건은 전입신고와 거주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으시려면 확정일자 또한 받아두셔야 합니다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