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증액을 한 임대차계약일자 이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증액 이전의 보증금만 보호됩니다. 이에 증액시점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증액된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