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상 또는 공부상 건물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제 사용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전체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일부 주거용 사용은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