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상환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상환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증서를 발급 받아 구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