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귀하의 거주지 주소에 무단전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단전입은 채무가 주소지에 무단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거주불명을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