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전입신고는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일이 저당설정일보다 하루가 빠른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우선합니다. 이유는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저당설정은 당일 9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